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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다 보면 갑자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죠.
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입니다.

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조건과 신청 방법, 기간, 급여 지원 여부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 😊

 

가족·자녀돌봄휴가 신청 바로가기 👈

 


✅ 가족·자녀돌봄휴가란?

가족이 아프거나, 사고를 당했거나,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.
✔️ 무급 휴가로 제공되지만, 일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
✔️ 1년 최대 10일 사용 가능
✔️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한시적 연장 가능

📌 관련 법령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2


🏡 가족·자녀돌봄휴가 조건

신청 대상

  •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(대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 포함)
  •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포함)

가족의 범위
가족돌봄휴가는 단순히 ‘자녀’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.

✔️ 배우자
✔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(시부모, 장인·장모 포함)
✔️ 자녀 (미성년·성인 자녀 포함)
✔️ 손자·손녀, 조부모 (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)

사용 가능 사유
📌 아래와 같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1️⃣ 가족이 질병·사고·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
2️⃣ 자녀가 학교·어린이집·유치원 등이 휴업·휴원할 때
3️⃣ 자녀가 전염병(코로나19 포함) 등에 감염되어 격리될 때
4️⃣ 기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


⏳ 가족·자녀돌봄휴가 기간

📢 연간 최대 10일 (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 10일씩 가능)
📢 한 번에 몰아서 사용 가능하며, 하루 단위로도 사용 가능
📢 반차, 시간 단위 사용은 불가 (일 단위 신청만 가능)

🚨 주의사항

  • 동일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10일!
    (예: 부모 돌봄 5일 + 자녀 돌봄 5일 가능)
  • 가족돌봄휴직(최대 90일)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음

💰 가족·자녀돌봄휴가 급여 지원 여부

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
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정부 지원금 지급 조건 (고용노동부 지원 사업)

  •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 시 1일 5만 원(최대 10일) 지급 가능
  •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신청 가능 (부부 동시 사용 가능)

✔️ 신청 방법
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m.work24.go.kr/cm/main.do)
2️⃣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
3️⃣ 지급 대상 확인 후 계좌로 입금

🚨 일반적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,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!


📝 가족·자녀돌봄휴가 신청 방법

신청 절차
1️⃣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
2️⃣ 돌봄이 필요한 사유 증빙자료 준비 (진단서, 휴원 공지문 등)
3️⃣ 사용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
4️⃣ 사용 승인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

필요 서류
📌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

  •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(회사 내부 양식 또는 자율 양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돌봄 대상이 가족임을 증명)
  • 사유 증빙자료 (의료진단서, 시설 휴원 공지문 등)

📢 고용노동부의 공식 서식을 사용해도 됨!


❓ 가족돌봄휴가 Q&A

Q1. 가족돌봄휴가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?
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.
👉 단,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긴다면 협의 후 조정 가능

Q2.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?
👉 네!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, 부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3.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바로 가족돌봄휴직(최대 90일)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?
👉 네! 가족돌봄휴가를 다 사용한 후 가족돌봄휴직 신청 가능

Q4.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신청할 수 없나요?
👉 안타깝게도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👉 자영업자,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.


🎯 가족돌봄휴가 활용으로 일·가정 균형 맞추기!

가족이 아플 때나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꼭 활용하세요!
특히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제도이니,
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📢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(☎ 1350)로 문의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