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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민들은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'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블로그에서는 해당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- 신청인: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
- 대상 택배: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용한 택배 서비스로,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건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
-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: 해당 금액 전액 지원
-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: 건당 3,000원 지원
- 지원 한도: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- 신청 사이트: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누리집
- 신청 절차:
-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
- 개인 정보 입력 (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 등)
- 신청 유형 선택 (일반 택배 또는 우체국 택배)
- 택배사, 송장번호, 증빙서류, 환급 계좌 정보 입력
- 증빙서류 업로드
- 증빙서류:
-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 완료 내역
- 택배비 지불 내역 (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해당 내역 포함)
- 방문 신청: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제출 서류:
-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
-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 완료 내역
- 택배비 지불 내역
유의사항
- 증빙서류 기준 강화: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 완료 내역,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·수기 내역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중단: 제주도는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,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
-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: 064-710-4724
이번 지원사업은 제주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😊